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올해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세법과 공제 항목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막상 연말정산을 하려면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작년과 비교해 자녀·월세 등 핵심 세액공제에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누구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내가 해당되는 항목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2026년 연말정산의 핵심 변화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액공제입니다.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는 핵심 공제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이 전 구간 인상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체크사항 | 항목조건 | 여부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 | ☐ |
| 자녀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
| 부양 여부 | 실제 부양 + 주민등록 동거 | ☐ |
| 손자녀 포함 여부 | 조부모가 부양 시 가능 | ☐ |
| 부모 소득 |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 |
| 기타 공제 중복 | 기본공제/출산·입양 공제와 중복 가능 | ☐ |
대상이라면, 🔽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총액 기준)
| 자녀 수 | 2024년 귀속 | 2025년 귀속 | 귀속 변화 |
| 1명 | 150,000원 | 250,000원 | +100,000원 |
| 2명 | 350,000원 | 550,000원 | +200,000원 |
| 3명 | 650,000원 | 950,000원 | +300,000원 |
| 4명 | 950,000원 | 1,350,000원 | +400,000원 |
| 5명 | 1,250,000원 | 1,750,000원 | +500,000원 |
✔ 2026년 연말정산부터 모든 자녀 수 구간 공제액 인상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 누적 증가
📌요약
-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세액공제
-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 전 구간 상향
-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2. 🏠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과 인정 한도가 인상되어,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을 월세의 일부로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체크사항 | 항목 조건 | 여부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 (사업·기타소득만 있으면 ❌) | ☐ |
| 총급여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 |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 |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 ☐ |
|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 |
| 지출 증빙 |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 가능 | ☐ |
대상이라면, 🔽 총급여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금액 구조
| 구분 | 내용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 |
| 월세 인정 한도 | 연 1,000만 원까지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 최대 17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 →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 요약
- 월세를 내고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할 핵심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 최대 170만 원 세금 환급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며,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3.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는 세대주 본인만 공제 할 수 있었지만,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납입분까지 합산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이 본인 명의로 따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체크사항 | 조건 | 여부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여야 함 (사업·기타소득만 있으면 ❌) | ☐ |
| 총급여 | 연 7,000만 원 이하 | ☐ |
| 납입 금액 | 해당 귀속 연도에 납입금액이 있을 때 | ☐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 ☐ |
| 가입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청약저축·예금·부금 ❌) | ☐ |
| 납입 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직접 납입 | ☐ |
대상이라면, 🔽 올해 공제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구조
| 구분 | 내용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차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연 납입 한도 | 300만 원 |
| 최대 공제액 | 120만 원 (1인 기준) |
- 소득공제라 세액공제보다는 효과가 작지만, 조건만 맞으면 매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쏠쏠한 공제입니다.
- 최대 공제액은 총 24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본인+배우자)
📌 요약
- 2026년 연말정산부터 부부 합산으로 확대→ 맞벌이 부부 절세 효과 급증
- 세액공제보단 약하지만 매년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 명의 납입분은 공제 불가
4. 💳 신용·체크카드 공제 확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헬스·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변화
기존에는
- 일반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카드 소득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
- 체육시설법에 신고된 시설만 인정
- 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결제분만 가능
❌ 공제 제외 항목 (중요)
- PT·강습·레슨비는 공제 불가
-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
(일부 카드사에서 금액 분리 인식 시 부분 인정 가능)
-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
💰 카드 소득공제 적용 구조 (변경 없음)
- 공제 방식: 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 공제율: 30%
- 연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단,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
👉 헬스·체육시설 공제로
카드 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요약
-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헬스·체육시설 이용료 카드 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만 인정
- PT·레슨비는 제외, 순수 시설 이용료만 가능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월세·청약·카드 공제 적용 범위 변경 등
실제로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핵심 공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공제를 다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 내가 해당되는 항목만 정확히 확인하고
👉 자동 반영되지 않는 공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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