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으로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용어도 많고 구조도 복잡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은 “예시로 보면” 제일 쉽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사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① 총연봉(출발점)
➡ 총연봉 = 50,000,000원
👉 여기서부터 모든 계산이 시작됩니다.
②근로소득공제(법정 기준)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구간별로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 총급여(연봉) |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백만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0,000원 + (총급여 − 5,000,000) × 40% |
| 1,500만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0,000원 + (총급여 − 15,000,000) × 15% |
| 4,500만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0,000원 + (총급여 − 45,000,000) × 5% |
| 1억 원 초과 | 14,750,000원 + (총급여 − 100,000,000) × 2% |
연봉 5,000만 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③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50,000,000 − 근로소득공제 12,250,000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여기까지는 전부 자동 계산 구간
👉 여기부터 개인별 차이가 발생
④ 나머지 소득공제
여기부터는 “사람마다 다르고, 챙겨야 생기는 공제”
1️⃣ 인적공제(부양가족)
① 소득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② 생계 요건
- 같이 살거나
-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가족
③ 가족 요건
- 배우자
- 부모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형제·자매 (일부 조건 충족 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1,500,000 + 1,500,000 = 3,000,000
| 구분 공제 | 금액 |
| 본인 | 1,500,000 |
| 부양가족 1명 | 1,500,000 |
| 합계 | 3,000,000 |
-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 소비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 50,000,000 X 4.5% = 2,250,000
- 의무 납부
- 소득공제 자동 반영
- 전략 요소 ❌ / 확인 요소 ⭕
| 내용 | 금액 |
| 연봉 | 50,000,000 |
| 근로자 부담률 | 4.5% |
| 연간 납부액 | 2,250,000 |
3️⃣ 보험료 공제 (건강·고용보험)
➡ 900,000 + 200,000 = 1,100,000
- 4대 보험 자동 처리
- 금액만 맞는지 확인하면 끝
| 구분 | 연간 부담액 |
| 건강보험 | 약 90만 |
| 고용보험 | 약 20만 |
| 합계 | 약 110만 원 |
4️⃣ 주택자금·청약 공제 (주택 청약통장)
✔ 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공제 기준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300만 원
- 공제율: 40%
- 연간 최대 공제: 120만 원
➡ (1년 동안 120만 원 납입 가정)
➡ 1,200,000 X 40% = 480,000
| 구분 | 금액 |
| 연간 납입액 | 1,200,000원 |
| 공제율 | 40% |
| 소득공제 금액 | 480,000원 |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기본 구조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가 다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최소 사용액 기준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썼느냐”보다
“어떤 수단으로, 기준 금액 이후에 썼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최소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1,250만 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수단으로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5% 공제
-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30% 공제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가장 높은 40% 공제
✔ 사용 수단별 공제율
카드 공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먼저 채워지고,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 공제율이 높은 수단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 원 → 기준 금액 1,250만 원
예시)
총 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800만 원 (15%)
체크·현금 550만 원 (30%)
전통·교통 100만 원 (40%)
└ 총사용액 1450만 원
① 기준 금액 1,250만 원 채우기 (공제 ❌)
신용카드 800만 원 (15%)
체크·현금 450만 원 (30%)
└ 총금액 1250만 원
→ 여기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② 기준 초과분 (공제 ⭕)
체크·현금 100만 원 (30%)
전통·교통 100만 원 (40%)
└ 총금액 200만 원
→ 이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
| 사용 수단 | 공제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신용카드 | 0원 | 15% | 0원 |
| 체크·현금 | 1,000,000원 | 30% | 300,000원 |
| 전통·교통 | 1,000,000원 | 40% | 400,000원 |
| 합계 | 700,000원 |
연말정산 중 제일 계산이 까다롭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 300,000 + 400,000 = 700,000
🔻 나머지 소득공제 합계 정리
지금까지 예시에서 적용된 ‘나머지 소득공제’를 전부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3,000,000원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2,250,000원
- 보험료(건강·고용보험): 1,100,000원
- 주택자금·청약 공제: 480,000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700,000원
➡ 나머지 소득공제 합계 = 7,530,000원
한눈에 보는 전체 구조 (지금까지 정리)
| 총급여 | 50,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 나머지 소득공제 합계 | −7,530,000 |
| 과세표준 | 30,220,000 |
👉 여기까지는 전부 ‘소득공제’ 단계이고, 아직 세금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⑤ 소득세율 적용
이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율 구간 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 15% | 1,260,000 |
| 5,000만 ~ 8,800만 | 24% | 5,760,000 |
계산하면
✔ 과세표준 30,220,000원 × 세율 15% = 4,533,000
➡ 세율 적용 세액 4,533,000 − 누진공제 1,260,000
= 산출 세액 3,273,000원
이로써 소득공제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산출 세액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⑥ 세액공제
이제부터는 이미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그대로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체감 효과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산출 세액은
👉 3,273,000원
1️⃣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동)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고정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1,000,000원 | 약 450,000원 |
| 1,300,000원 | 약 585,000원 |
| 1,470,000원 이상 | 660,000원 (최대) |
| 3,000,000원 | 660,000원 |
| 5,000,000원 | 660,000원 |
➡ 이번 예시 적용액: 660,000원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2026년 기준 구조 (국세청 기준)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포함 9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 원 이하 → 약 13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약 108만 원
✔ 가입한 경우 (연 500만 원 납입 가정)
➡ 이번 예시 적용액: 750,000원
| 납입액 | 5,000,000 |
| 공제율 | 15.0% |
| 세액공제 | 750,000원 |
- 소득공제 아님, 세금에서 바로 차감
- 같은 돈을 써도 체감 효과가 가장 큰 공제
- 연말정산 전략 1순위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월 보험료 15만 원 기준)
➡ 이번 예시 적용액:120,000
| 항목 | 금액 |
| 월 보험료 | 150,000 |
| 연간 보험료 | 1,800,000 |
| 공제 인정 한도 | 1,000,000 |
| 공제율 | 12% |
| 세액공제 | 120,000원 |
- 실손·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만 해당
- 많이 내도 연 100만 원까지만 인정
4️⃣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5만 원만 나오게 설정)
➡ 이번 예시 적용액:50,000
| 항목 | 금액 |
| 총 의료비 | 1,833,000 |
| 급여 3% | 1,500,000 |
| 공제 대상 | 333,000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 | 약 50,000원 |
- 의료비는 3% 넘는 부분만 공제
- 생각보다 공제액이 작아 체감 낮음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준)
(세액공제 15만 원만 나오게 설정)
➡ 이번 예시 적용액: 150,000
| 항목 | 금액 |
| 교육비 | 1,000,000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 | 150,000원 |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 직무·자격증·대학원 등 포함 가능
6️⃣ 월세 세액공제
✔ 2026년 기준 구조 (국세청 기준)
- 대상 조건: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연간 월세: 50만 × 12개월 = 6,000,000원
- 공제 한도: 연 1,000,000원
- 세액공제 계산: 6,000,000 × 17% = 1,020,000원 → 한도 적용 1,000,000원
(월 50만 원 납부 가정)
➡ 이번 예시 적용액: 1,020,000
| 항목 | 금액 |
| 연간 월세 | 6,000,000 |
| 공제율 | 17% |
| 세액공제 | 1,000,000원 |
- 체감 효과 최상급 세액공제
7️⃣ 자녀 세액공제
✔ 2026년 기준 구조 (국세청 기준)
- 두 공제는 별도로 적용 가능 → 예: 8세 이상 자녀 1명 + 올해 태어난 자녀 1명 →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 소비·지출 없어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적용
| 구분 | 대상 | 세액공제 금액 | 예시 적용금액 |
| 기본 자녀 공제 | 8세 이상 자녀 | 1명: 250,000원 2명: 550,000원 3명: 950,000원 4명 이상: 1,350,000원 |
8세 이상 자녀 1명 → 250,000원 |
| 출생·입양 공제 | 해당 과세연도 출생·입양한 자녀 | 첫째: 300,000원 둘째: 500,000원 셋째 이상: 700,000원 |
올해 태어난 자녀 1명 → 0원 |
(8세 이상 자녀 1명)
➡ 이번 예시 적용액: 250,000
8️⃣ 기부금 세액공제
➡ 이번 예시 적용액: 150,000원
- 대상: 정치·종교·법정·지정 기부금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항목 | 금액 |
| 기부금 | 1,000,000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 | 150,000원 |
9️⃣ 혼인(결혼) 세액공제
✔ 2026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신규 공제
- 대상: 2024~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부부
- 공제액: 1인당 500,000원 (부부 합산 최대 1,000,000원)
- 세액공제 계산: 500,000 × 1명 = 500,000원
(신혼부부 아님 예시)
➡ 이번 예시 적용액: 0원
| 항목 | 금액 |
| 혼인 세액공제 | 0원 |
| 적용 인원 | 0명 (본인 기준) |
| 세액공제 합계 | 0원 |
💡 포인트:
- 결혼 안 하면 0원
-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확인
- 기존 다른 공제(자녀, 신용카드 등)와 중복 적용 가능
🔻 세액공제 합계 정리
지금까지 예시에서 적용된 ‘세액공제’를 전부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660,000원
- 연금저축·IRP: 750,000원
- 보장성 보험: 120,000원
- 의료비: 50,000원
- 교육비: 150,000원
- 월세: 1,000,000원
- 자녀: 250,000원
- 기부금: 150,000원
- 혼인: 0원
➡ 세액공제 합계 = 3,130,000원 ✅
🎯 최종 결론
- 산출세액: 3,273,000원
- 세액공제 합계: 3,13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143,000원 ✅
💡 여기서 “납부세액” 의미
- 양수(+): 내가 더 내야 하는 세금
- 음수(−): 환급받는 세금
💬 참고:
이 계산은 예시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가족 구성, 카드·보험 사용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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