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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리보다 중요한 건 세금! 예금으로 실수령 이자 최대화하는 절세 방법

by 소금둥이 2026. 1. 18.

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

 

오늘은 같은 이율의 예금에서도 실수령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적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금리 자체가 비슷비슷하고, 눈에 띄게 높은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①이자소득세의 의미

②세율에 따른 실수령액의 차이

 

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세란 무엇인가?

예·적금에 가입하면 원금 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모두 과세 대상이며,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한 뒤 나오는 금액, 이것이 실수령 금액입니다.

 

현재 예·적금 이자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중요한 점은 세전 이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자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금과 적금의 이율이 같아도 왜 실수령액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금·적금 차이 총정리, 세금과 이자비교

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저도 한때는 예금과 적금을 꽤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불과 2년 전만 해도 제2금융권 기준으로 예금 금리가 4.5%대까지 나오던 때가 있었죠.하지만 지금은

crazysalt.co.kr

 

 

2. 세율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

세율이 비슷한데 왜 실수령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금리와 세율을 비교하여 실수령액을 보기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1. 일반과세 3% vs 3.5% 예금 비교

먼저, 가장 흔한 일반과세 기준으로, 3% 예금과 3.5% 예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금 1,000만 원, 1년 기준)


총 금액 금리 예상
이자
세금 실수령액
1,000만원 3% 30만원 4만 6,200원 25만 3,800원
1,000만원 3.5% 35만원 5만 3,900원 29만 6,100원

 

🔹 포인트


금리 차이는 0.5%지만, 실제 실수령액 차이는 약 4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세전 이자 기준으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세금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2. 같은 금리 3% 일반과세 vs 저율과세 비교

이번에는 금리는 그대로 3%로 두고, 과세 방식만 바꿔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율 총 금액 금리 이자 세금 실수령액
일반
과세
1,000만원 3% 30만 원 4만 6,200원 25만 3,800원
저율
과세
1,000만원 3% 30만 원 4,200원 29만 5,800원

 

🔹 포인트


같은 3% 금리라도 저율과세 적용 시 실수령액이 4만 2천 원 더 많습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즉, 금리는 그대로인데, 세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3. 일반과세 3.5% vs 저율과세 3% 비교


세율 총 금액 금리 이자 세금 실수령액
일반과세 1,000만 원 3.5% 35만 원 5만 3,900원 29만 6,100원
저율과세 1,000만 원 3% 30만 원 4,200원 29만 5,800원

 

🔹 포인트


3.5% 일반과세와 3% 저율과세의 실수령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금리만 보면 분명 3.5%가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세금 혜택을 받은 3% 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적금을 고를 때 이제는

"금리 몇 %?" 뿐만이 아니라

세금 얼마나 떼가나?" 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3. 비과세는 어디서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금리라도 세금 차이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과세 예·적금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①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가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인지라, 가입할 수 있다면 최고의 비과세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②청년정책 관련 상품(청년미래적금 예정)

 

적금 형식이고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 기여금이나 혜택이 좋아 청년들한테는 추천하지만, 가입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4. 상호금융의 저율과세란 -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비과세 종합저축이 연령·소득·직업 등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의 저율과세입니다.

 

비과세에 비해 조건이 훨씬 단순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호금융이란 무엇인가?

상호금융은 지역·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총칭입니다.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조합원 중심 운영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
  • 신협 (신용협동조합)
  • 농협 (지역농협 및 축협)
  •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
  • 산림조합

일반적으로 상호금융 기관은 지역 주민·조합원 간 자금을 모아 대출해 주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② 상호금융 저율과세란?

일반 은행 예·적금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붙습니다.


그러나 상호금융 기관의 예·적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낮은 세율, 즉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14% 면제
  • 농어촌특별세만 1.4% 과세되는 구조

이 우대는 영구적 완전 면세가 아니라 법정 세제특례로 향후 제도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2026년부터 구조가 바뀌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부터 세율이 5%로 상향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저율과세 기준과 한도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1인당 전체 상호금융 기관 합산 기준으로 예·적금 합계 최대 3,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예: 신협 2,000만 + 새마을금고 1,000만 = 총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

 

👉 이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 기관을 통합한 금액 기준이므로, 한 기관만 아닌 전체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조건이 제한적인 비과세 상품과 달리,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1. 해당 상호금융 기관의 조합원(또는 준조합원) 자격 취득
  2. 출자금 납입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통 1만~5만 원 수준이며, 조합의 지분 형태로 취급됩니다.

 

⚠️ 이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 가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최소 금액만 납입하고 저율과세 혜택을 얻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⑤ 예금자보호

상호금융 예·적금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 1인당
  • 한 금융기관 기준
  • 원금 + 이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이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됩니다.


⑥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될까?

상호금융 저율과세 예·적금도 중도해지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자체로 저율과세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상품별 약관에 따라 우대금리 미적용되거나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보다는, 만기까지 유지 가능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3,000만 원 · 연 3% · 1년 기준 실수령 비교

 

구분 세율 세전
이자
세금 실수령
이자
일반과세 15.4% 90만 138,600 761,400
상호금융
(연봉 7천↑)
5% 90만 45,000 855,000
상호금융
(저율과세)
1.4% 90만 12,600 887,400

 

🔹 실수령 이자 차이 한눈에

 

일반과세: 761,400원

상호금융(연봉 7천 초과): 855,000원 → +93,600원

상호금융(저율과세): 887,400원 → +126,000원

 

👉 같은 3,000만 원·연 3% 기준인데, 세금만 바꿨을 뿐인데 최대 12만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결론

예금이나 적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상호 금융권부터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리스크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적금처럼 안전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혜택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청년 정책 상품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상호금융 저율과세가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