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
어느새 13월의 월급을 받는 달이 왔습니다.
바로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은 흔히 “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공제 구조를 모르거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2026년 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하고
👉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페이지에서의 자동·직접 공제 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과정
✔ 세금을 많이 냈으면 → 환급
✔ 적게 냈으면 → 추가 납부
즉, “13월의 월급”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1. 소득공제란?
👉 세금 계산하기 전 연봉기준을 줄여주는 것
“이 사람은 실제로 이만큼 버는 것처럼 계산하자”라고 과세 기준을 낮춰주는 단계입니다.
① 근로소득공제 (법정 기준)
“근로자가 벌어들인 돈 중,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보고 과세하지 않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 총급여(연봉) |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백만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0,000원 + (총급여 − 5,000,000) × 40% |
| 1,500만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0,000원 + (총급여 − 15,000,000) × 15% |
| 4,500만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0,000원 + (총급여 − 45,000,000) × 5% |
| 1억 원 초과 | 14,750,000원 + (총급여 − 100,000,000) × 2% |
✔ 핵심 포인트
- ❌ 신청 안 함
- ❌ 영수증 필요 없음
- ✅ 소득세법에 표로 정해진 자동 공제
총 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② 나머지 소득공제
이 부분부터는 사람마다 환급금 차이가 생깁니다.
| 항목 | 반영 방식 | 왜 중요한가 |
| 근로소득공제 | ⚙️ 자동 | 법정 공식, 연봉만 알면 자동 |
| 인적공제 (본인) | ⚙️ 자동 | 본인은 무조건 적용 |
| 국민연금 보험료 | ⚙️ 자동 | 4대 보험 자동 연동 |
| 건강·고용보험료 | 🔍 확인 | 자동 반영 (금액만 확인)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 확인 | 간소화 자료 자동 집계 |
| 인적공제 (배우자·부양가족) | ✋ 직접 | 가족 정보 직접 선택 안 하면 누락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직접 | 조건 충족해도 직접 선택 필요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 ✋ 직접 | 은행 자료 누락 잦음 |
| 개인연금저축(구형) | ✋ 직접 | 오래된 상품일수록 자동 안 됨 |
| 노란우산 공제부금 | ✋ 직접 | 사업자만 해당, 직접 입력 |
❗️❗️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꼭 위 항목들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놓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근로소득금액 - 나머지 소득공제=과세표준
③ 소득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 15% | 1,260,000 |
| 5,000만 ~ 8,800만 | 24% | 5,760,000 |
이렇게 소득공제에 대한 계산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④ 세액공제
👉 이미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
여기서 나오는 체감 효과가 큽니다.
| 항목 | 반영방식 | 왜 중요한가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자동 | 산출세액 기준 자동 계산 |
| 보장성 보험료 | 🔍 확인 | 실손·암보험만 해당 |
| 의료비 | 🔍 확인 | 병원·약국 누락 흔함 |
| 교육비 | 🔍 확인 | 학원·자격증 자료 누락 가능 |
| 자녀 세액공제 | ✋ 직접 | 자녀 수 직접 선택 필요 |
| 연금저축 | ✋ 직접 | 가입 안 하면 0원 |
| IRP | ✋ 직접 | 직장인이 놓치면 손해 큼 |
| 월세 세액공제 | ✋ 직접 | 조건 충족해도 자동 아님 |
| 기부금 | ✋ 직접 | 영수증 없으면 공제 불가 |
❗️❗️ 연말정산페이지에서 꼭 위 항목들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에서는 직접 등록하거나 신경 써줘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의 모든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하기
양수(+)
👉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
음수(−)
👉 최종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환급세액)
⑤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정리’
세액공제는 ‘계산 후 할인’이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챙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나, 지금 시점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공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없는지만 꼼꼼히 확인해도 괜히 손해 볼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
✔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빠지는 공제
✔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
이 두 가지만 놓쳐도 환급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아래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충분합니다.
✔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 확인만 하면 되는지
✔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기준으로 연말정산 페이지를 한 번만 천천히 훑어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13월 월급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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