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금둥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과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자격을 만드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모두 가능
- 납입 금액·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가점에 영향
- 예금 적금처럼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은 아님
과거처럼 통장 종류가 나뉘어 있지 않고,
이 하나의 통장으로 대부분의 공공·민간 분양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요약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 입장권 역할을 하는 통장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정 연령이나 직업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명의 1인 1계좌
- 국내 거주자
- 주택 보유 여부는 청약 단계에서 판단
🔹 가입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경남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합니다.
📌 요약
가입 조건은 거의 제한이 없고,
통장 가입 시, 방문 가입과 모바일로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3. 가입기간 인정 기준과 납입금액 반영 구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말하는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기준은 청약 순위·가점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가입기간 인정 기준
- 청약 가점·순위에서 말하는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 미성년자 납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미성년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인정: 최대 5년
- 납입 인정: 최대 60회 (금액 기준 600만 원)
- 청약 가점 산정에는 제한 적용
(청약 조건만 충족)
📌 요약
청약 가점·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가입기간은
만 19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납입 금액 구조
- 월 최소 납입금액: 20,000원
- 월 최대 납입금액: 500,000원
- 통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시 예치 가능 (최대 1,500만 원) - 월 인정 납입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납입 방식은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 납입
- 불규칙 납입
- 납입 중단 후 재개
- 일시금 예치 (순위 요건 충족 목적)
📌 요약
청약 가점·순위 산정 시
월 인정 납입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이자 구조와 예금자 보호 기준
이자와 예금자 보호 구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수익성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입 조건을 판단한 이후 참고하는 부가 기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연 2.3%
- 1~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3.1%
이자소득세는 15.4%가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 은행 파산 시 함께 손실되는 일반 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만기 상품이 아니며,
해지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은 없고,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청약 순위와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할 때는,
주택 유형에 따라 순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별 예치금 (전용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지역: 200만 원
- (면적 커질수록 최대 1,500만 원)
✔️ 예치금은 청약 자격 요건이며
✔️ 실제 분양 계약 시 필요한 계약금과는 별개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납입 횟수 + 예치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가입 12개월 + 12회 이상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 6회 이상
- 투기·과열 지역: 가입 24개월 + 24회 이상 (+ 세대주 요건 등 추가)
✔️ 여기에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은 위의 조건들과 달리 납입 횟수·기간만 중요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 청약은
총 납입금액 기준은 없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으로 순위가 판단됩니다.
- 광역시 85㎡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6개월 이상 + 매월 납입 이력 필요
🔸 예시
- 월 2만 원씩
- 6개월 이상
- 매월 납입 이력 유지
→ 국민주택 1순위 요건 충족 가능
📌 요약
- 민영주택: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예치금
- 국민주택: 납입 이력 + 기간 중심
6.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가입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적용되는
부가 혜택 성격의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공제 조건
- 연 납입액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40%
- 최대 공제액 연 120만 원
⚠️ 미성년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여기까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과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 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과 청약 자격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주제이므로 필요할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 아래 글은 이 글의 주제와는 별개의 관련 정보입니다.
아래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 금액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일까
👉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글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구조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연령·직업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여부는 가입 단계가 아니라 청약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Q2. 월 50만 원을 납입해도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청약 순위·가점 산정 시 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 납입분은 인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민영주택 예치금은 실제 분양 계약금과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예치금은 청약 자격 요건일 뿐이며, 당첨 후 납부하는 계약금과는 별개입니다.
Q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2025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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